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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업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by 창업연구소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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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 국민건강보험에서 노인 복지 보장성의 일환으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장 범위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 치아가 전혀 없으신 어르신으로 치아 색깔의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도 가능합니다.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신 경우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시술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됩니다. 노인 틀니는 7년에 1회씩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경우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근(합금 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 위에 임공치아(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치료입니다.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 범위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임플란트 보장은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허용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임플란트 보장 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15.7.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노인틀니 임플란트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접수

노인틀니 임플란트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 )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또 가까운 치과 병원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신청 및 접수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문의 바랍니다. 우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률 및 요양기관 확인 절차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함가입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c) 10%이고 만성질환자(e, f) 20%입니다.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받을 요관기관에서 등록 신청하고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합니다. 요양기관이 확인 한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한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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