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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예외 인정

by 창업연구소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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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1년 동안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신고와 처리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장에게 맞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전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예외는 연 매출 소득에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예외는 면세사업자 외 연 매출 신고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 1년 매출이 생각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소득이 4,800만 원이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예외입니다. 연 매출 소득에 따라 간이과세 및 납부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년에 2번씩 나뉩니다. 우선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하반기는 7월 1일 ~12월 31일 매출액으로 정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 한 번 신고 가능

개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매출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7월 예정고지서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내지 않고 다음 해 1월에 한 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수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자 분께서 상품 구매 고객이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받아서 나중에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부가가치세까지 자신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매출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폐업하지 않는 이상 세금 관련 사항은 잃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에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서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 납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제품 및 서비스에 들어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이 가능한 비용입니다.

부가세 납부액 = (매출액 - 매입액) x 10% 산출액이 궁금한 분은 업종별 부가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관련 계산 및 절차가 알쏭달쏭 때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납부할 부가세,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좀 더 편리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세금납부 전문 앱 (SSEM) 설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해 세금 납부 A ~ Z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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