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근로자 직장 복직 방법 지원 안내

by 창업연구소 2023. 5. 9.
반응형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산업 현장에서 사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됩니다. 업무상 질병과 스트레스로 병과를 얻어 치료 후 산업재해 장애등급 제1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고용 안정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유지 현금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 유지 및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직 사업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12개월이고 장해등급 별 차등 지원합니다. 1급~12급으로 최대 80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적응훈련비는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 원 내에서 실비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활운동비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 내에서 실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꼭 해당 근로자가 있으신 사업주께서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대상자 확인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 ~ 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일한 근로자를 원직장으로 복귀를 원하는 사업주는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선정기준으로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애등급 1급 ~ 12급을 결정을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애등급 1급 ~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으로 복귀시켜 후 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입니다. 요건으로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합니다. 꼭 사업주께서는 확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안내 사항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복지로 온라인 접수 및 전국지사 방문 서면 접수합니다.

 

처리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복지공단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https://www.comwel.or.kr

서식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1366호) 확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